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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13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3. 4.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9. 24. 09:32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에 있을 운행에 대비하여 차량정비를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은 점, 원고가 20년 간 1건의 경상사고 외에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운전해 온 점, 원고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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