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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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