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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53
기타 | 2015-04-22
본문

근무결략(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15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2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2014. 12. 4. ~ 12. 7.간 “을호” 비상근무기간이고,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 12. 7.(일) 09:00~다음날 09:00까지 ○○과 ○○팀 당직근무 중 14:00~18:30간 ○○구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아들의 찢어진 교복바지를 새로 구입할 목적으로 보고 없이 귀가하여 개인 용무를 보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여 4시간 30분 가량 당직근무(기본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위 소청인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두는 등 경찰서로 복귀할 때까지 약 15㎞ 가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근무할 당시 “을호”비상근무기간으로 특별감찰활동 계획(○○지방경찰청, 2014. 11. 27.)이 예고되어 있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무위반행위를 한 점, 교복바지를 구입하지 못하였으면 즉시 복귀하여야 함에도 아들의 찢어진 교복바지를 꿰맨다는 이유로 집에서 지체하면서 4시간 30분 동안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근무결략 시간이 짧지 않은 점, 공용차량 관리규칙 등에 따라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차례 반복하여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순경시절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사면)외에는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5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다년간 형사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이 능하고 여경들이 많이 근무하는 ○○팀에서 공용차량의 기름보충, 수리를 전담하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던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개요

2014. 12. 7. ○○경찰서 ○○과 ○○팀 당직근무 중, 같은 날 10:00경 상황실 근무자 경위 B로부터 지적장애인 C가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처리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위치추적 등 기본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11:10경 상황실에 신고출동을 나간다고 보고 한 후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관할인 ○○지구대에 도착하여 지구대 경찰관과 가출인 수사에 대해 의논하고 수배전단을 출력하여 탐문수사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신고자로부터 가출청소년이 모친의 신용카드로 전일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가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가출인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친과 함께 등기문자(휴대폰을 켰을 때 즉시 통보가 오게 하는 문자)를 보내놓고, 카드사용처나 기지국 주변 수색을 통하여 가출인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등 신고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고자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같은 날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실종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소청인이 타고 나온 관용차량을 ○○시 ○○구 소재 ○○점에서 정비를 하였고,

14:20경 아침 출근길에 아들 D(14세)의 찢어진 교복바지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들과 함께 교복바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집(자동차로 10분 거리)으로 갔으며, 아파트 주차장에 관용차량을 세워 두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들과 함께 주거지 주변 일대 교복점을 둘러보았으나 영업 하는 곳이 없어 16:30경 집으로 왔고, 아내는 같은 경찰관으로 ○○경찰서에서 중요행사 경호경비 MD근무로 차출되어 아들을 돌볼 수 없어 소청인이 직접 아들의 찢어진 교복바지를 수선하기 위해 1시간 가량 더 집에 머물게 되었고,

17:54경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나와서 당직근무자를 점검한다는 연락을 받고 18:30경 경찰서 상황실에 도착하여 감찰관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감찰관에게 아들의 찢어진 교복바지를 구입하기 위한 사실과 집에서 교복을 꿰매어 주었다는 말을 차마하지 못해 실종사건을 처리하였다는 말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감찰관이 관용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주거지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과 해명을 요구하여 소청인이 사실대로 전후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으나, 당직근무시 개인용무를 보았다는 사실과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비위혐의 적발 당시 감찰관에게 충분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적발당일 행적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소청인이 부부경찰관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입직 후 22년 5개월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공적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일체 반영하지 않은 가혹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고,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틀림이 없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근무태만이라는 오점으로 인해 경찰보수규정, 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너무 막대하고, 모범 부부경찰관의 명예실추와 수사경과 전문자격 박탈의 위기에 처해 후회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당직근무 중 사적용무와 공용차량 사적이용 혐의는 당직근무 중 가출인 신고출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틈을 이용하여 사적용무를 보았으며, 공용차량 운행 또한 신고출동을 위한 일부분으로 신고처리 과정에서 소청인의 주거지 아파트까지만 운행을 하였을 뿐, 이후 아들의 교복바지를 구입하기 위해 운행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사적 운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한 바 있는데, 소청인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무로 운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책임과 공용차량 사적이용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 행위로 판단한 것은 동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징계양정 시 소청인이 부부경찰관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부분과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동 조항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 중 소청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수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근무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자택으로 가서 장시간 머무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부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 당일 모두 출근을 한 상태에서 자녀의 교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자택으로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최소화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 없이 장시간 자택에 머물다 감찰에 적발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에서 개최되는 ○○ 회의를 앞두고 “을호”비상근무 중에 있어 기본근무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에서 기본근무 실태 등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겠다는 사전 예고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표창공적의 감경여부 또한,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의결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5회 수상한 경력이 있고 총 32회의 수많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중학생인 자녀의 찢어진 교복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즉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본 건 징계사유 중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있어 소청인이 실종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이용하여 자택에 들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본건 비위 당시 “을호”비상근무가 발령되어 기본근무에 더욱 충실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고, 부부경찰공무원으로 중학생 자녀의 찢어진 교복구입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적 용무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장시간 자택에 머무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자녀의 찢어진 교복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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