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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 옆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순찰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C 경장 E와 같은 경찰서 F계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5경부터 04:00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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