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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20. 2. 24.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이 아닌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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