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9가단17579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C과 공동하여 1,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C과 공동하여 1,9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