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단187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9. 9.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2018. 12.경 원고의 집으로 4명의 친구들을 보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이후로도 채권자의 살해 위협이 계속되자, 원고는 알제리를 출국하여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알제리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