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0. 하남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4. 29.까지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