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B(현재 상호 주식회사 C)가 2013. 9. 23.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50억 원, 수취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5. 3. 11.~2009. 1.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후 여러 차례 변경약정에 따라 총 보증금액이 445,250,000원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D은 2009. 12. 9.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하였다(흡수합병 후의 주식회사 B는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1.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3. 25.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429,486,281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무렵 171,576,783원을 회수하여 잔금 257,909,498원이 남았다.
3) 원고는 2014. 1.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2014호), 위 법원은 2014. 6. 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156,885원(구상금 257,909,490원 및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합계 4,247,39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7. 17.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D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도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3348호), 위 법원은 2014. 11. 28. D 및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88,185원(구상금 257,909,498원 및 확정손해금, 위약금 합계 1,978,68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나. 제1, 2차 어음발행 1) 소외 회사는 2013. 9. 2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전단 기재 약속어음(이하 ‘제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집행인낙 의사표시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갑 제7호증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