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노21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