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3. 26. 선고 2020헌마59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20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이○○
2. 김○○
3.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0.03.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2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