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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9 2016가단10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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