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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연입력(견책→기각)
사 건 : 2015-60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교통사고 전산관리) 제1항에 의거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교통사고접수 처리대장에 교통사고내용을 우선입력(전산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29. 21:00경 ○○시 ○○구 ○○동 소재 ○○ ○○차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같은 달 30.자 접수한 후 5일이 경과한 8. 4.자에 입력하는 등 총 43건 징계의결서에는 4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직원의 사건 1건이 포함되어 소청인의 지연입력 건수는 총 42건으로 확인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을 지연입력하였다.
2014. 8. 22. 01:25경 ○○시 ○○구 ○○로 부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사고접수 2014-○○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적 피해만 발생된 교통사고로 내사종결 격하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교통사고 지연입력 관련
소청인은 교통사고조사를 처음 접하여 선후배 직원들에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 수회 물어보았으나 업무 강도(TCS, KICS)가 높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번 사무감사로 인하여 타서에서 지연입력으로 적발된 직원은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나. 교통사고 내사종결 격하처리(인적피해→물적피해) 관련
가해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서 회사에 전화 후 대인접수를 하였고, 피해자와 대물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도 ‘파지 줍고 하루 벌어먹기도 힘든데 무슨 진단서냐,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고 하여, 소청인이 보험사 상대로 확인한바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소청인은 물적피해로 내사종결 처리를 하게 되었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지연입력 및 내사종결로 인한 격하처리 부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 ○○계를 희망하여 배치되었으며 이후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전문화교육 3주를 이수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 따라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약 18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청장 3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온 점, 한 가정의 가장이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막내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교통사고 지연입력 관련
소청인은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처음 접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했으며, 타서 적발 직원(주의, 경고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교통사고 전산관리) 제1항에 따르면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교통사고 내용을 우선 입력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이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처음 접하여 업무가 미숙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7. 17. ○○계로 발령받아 이 사건 종합사무감사 결과 하달 전인 2015. 6.까지 약 11개월간 근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
또한, 타서 적발 직원은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데에 비해 소청인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타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서의 교통사고 TCS 지연 입력으로 적발된 다른 직원에 대하여 23건 지연입력 경위 경고, 11건 지연입력 경장 주의, 3건 지연입력 경장 경고 등의 처분을 한 것에 비해 소청인은 지연 입력 건수가 42건으로 다른 직원에 비해 월등히 많으므로, 오히려 소청인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통사고 내사종결 격하처리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와 3∼4차례 통화하여 ‘아프지 않으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통화하여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단순물적피해로 내사종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위 주장대로 피해자의 인적피해가 없고 병원에 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전화 통화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서류에 대인피해가 기재되지 않은 택시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피해자 : 공란)을 첨부하였어야 하므로, 서류상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에 대해 검찰 송치 및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인적피해가 없다는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고 단순물적피해로 내사종결하여 과실로 인한 직무태만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통조사 담당으로서 교통조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접수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교통사고 내용을 우선 입력하여야 하는 규정(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총 42건을 지연입력하고, 인적피해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 부족으로 서류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로 내사종결 격하처리 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업무를 처음 접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점, 지연접수한 사건에 대해 모두 내사편철 및 송치종결로 처리 완료한 점, 약 18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청장 3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