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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단1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클럽 내 팀장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후 그 남자친구의 등에 업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남자친구의 등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밀어 올리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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