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 무죄 부분) 피해자 B은 사기죄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경찰, 검찰 및 원심에서 다소 일관성 없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의 진술 중 범행 시점에 가장 근접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145,62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그중 4,7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4, 6번]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98,625,000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5, 7번]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기재 수표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부분] 원심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이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이 2002. 8. 27. 당좌수표 배서인란을 임의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AF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를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로 인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도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