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8:06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에서 광화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