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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57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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