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5-59
제목
⑴ 쟁점물품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2-1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에서 동을 추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며 ○○○ 이외에 귀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 및 ○○○ 등과 스크랩을 수입하여 동을 제련하고 남은 침전물인 ○○○(이하 “○○○”이라 한다.)을 귀금속 공정에 투입하여 금, 은, 백금, 팔라듐, 셀레늄 등 귀금속을 추출한 후 이를 ○○○ 형태로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한 후 2013. 8. 27. ~ 2015. 5. 28.까지 환급신청번호 ○○○호 외 ○○○건으로 관세환급을 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5. 7. 13. ~ 2015. 8. 7.까지 관세환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및「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함)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법령에 따라 연도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과 환급금을 산출한 결과 해당 환급 신청건이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2015. 10. 8. 환급금 ○○○원,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쟁점물품은 ○○○의 유효부분(금,은)만을 추출하여 만든 것으로 청구인은 수출물품을 직접 구성하는 부분(금,은)을 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한 것이다. 소요량 고시 제9조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소요량이 불안정한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그 건건이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제품처럼 손모율이 불안정한 물품은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재료를 ○○○으로 보고자 하는 경우 귀금속 사업은 광물의 특성상 ○○○ 내의 귀금속 함량이 일정치 않다는 특성이 있고, ○○○으로부터의 생산 수율 역시 일정한 값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량 및 손모율 역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추징의 근거로 계산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쟁점물품에 대해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내 유효한 금속성분을 원재료로 보아 단위실량으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소요량산정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⑵ 청구법인은 1997년 이후 자율소요량 제도 하에서는 단위소요량을 적용하여 오다, 2003. 2. 27. ○○○세관 환급심사과의 소요량 심사결과 개선사항 통지에 따라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산물공제시 이를 적용하여 왔으며, 2010년 정기 기업심사시에 ○○○세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환급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 일부 소요량 과다를 제외하고는 환급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현재 사용하는 소요량 산정방법인 수입신고건별 금속함량에 따라 관세를 배분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차례의 서류 제출 및 심사 과정에서 통지세관장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청구인의 관세환급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상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장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왔던 업무의 적정성을 부인한 채 형식적이 오류의 사유를 들어 기존에 환급받았던 모든 세액을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원재료는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하고, 환급금은 환급특례법 제10조,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는 ○○○의 유효부분(귀금속)이 아니라 ○○○이라 할 것으로 ○○○을 원재료로 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산품의 경우 관세환급 소요량 산정에 있어 소요량 고시 제9조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선택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출용원재료는 ○○○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귀금속이 아니라 수입시 수입물품으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이며, 귀금속 제품은 ○○○을 투입하여 생산된 연산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과 부산물공제비율을 산출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과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해 환급신청건별 정당 소요량과 환급금을 산정하고 과다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전 통지한 이 사건은 적법한 것이다. ⑵ 환급 신청에 대한 담당자의 지급행위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2003. 2. 27.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인하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변경요구한 ○○○세관 환급심사과의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통지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며, 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환급특례법령과 소요량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⑴ 쟁점물품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⑵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쟁점물품의 수출용원재료가 ○○○이고, 쟁점물품이 연산품에 해당하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과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보다 환급신청건에 대해 과다 환급이 발생하므로 과다 환급분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⑵ 청구법인은 ○○○의 경우 소요량 및 손모율이 불안정하여 통지세관장이 적용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적정하지 않으며, ○○○내 유효한 금속성분인 금, 은을 원재료로 보아 단위실량으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소요량 산정방법이라 할 것이고, 2003. 2. 27. ○○○세관 환급심사과의 소요량 심사결과 개선사항 통지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왔으며, 2010년 정기 기업심사시에서도 청구법인이 사용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인정하였는 바,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에 적용하기 어려운 소요량 산정방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장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왔던 업무의 적정성을 부인한 채 과세전통지한 이 사건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⑶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수출용원재료)는 생산된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환급신청은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소요량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요량 고시 제9조에서는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⑷ 먼저 쟁점⑴에 대해서는, 쟁점물품 생산을 위해 소요된 수출용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소요량으로 산정한 ○○○ 내의 유효금속(금, 은)이 아니라 수입시 수입물품으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으로 보아야 하며, ○○○을 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환급금 산정은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며,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소요량 고시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 원재료를 통해 금, 은, 셀레늄, 백금 등 주산물과 부산물의 구별없이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 연산품에 해당하므로 소요량 고시 제9조에 따라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인하고 통지세관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과 환급금을 산정하여 과다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⑸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는 관세평가, 외환, 품목분류, 환급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로 당시 환급심사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요량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2003. 2. 27.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요구서(서울환급 47130-321호)는 기존의 청구법인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변경요구서를 수용하여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 등록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실제 소요량 산정방법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방법이 아닌 단위실량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렇게 변경 등록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준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으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