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516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68,551원과 그중 12,114,398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