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점 내 쉼터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48세)에게 다가가 “일어나라, 담배를 꺼라”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