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병원 출입구 앞에서 6 차례에 걸쳐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무릎 관절수술을 받은 후 무릎의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