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8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금액 중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포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