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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479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재기하여 다시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재심청구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취업제한 명령의 감면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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