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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58411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132,58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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