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의 정 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서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단속 경찰관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성격상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2015. 7.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