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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597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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