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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60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1.5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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