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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48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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