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12. 28.에,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2018. 12. 27.에 각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주문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다음 표 기재 내용(회사명을 언급할 때 ‘주식회사’라는 문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E 구매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순번 입찰공고일 발주처 입찰명 낙찰사 1 2013. 1. 22. 피고 B F 원고 2 2013. 2. 4. 피고 C G H 3 2013. 7. 22. 피고 D I 원고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공정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담합행위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원고,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2013년에 발주한 E 구매입찰 3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8. 12. 27.에, 피고 B은 2018. 12. 28.에 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8누65240),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24.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가 2020. 11.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어(2020두4445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등이 담합행위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원고 등의 입찰담당자는 F설비 구매입찰 공고 이후 발주처를 드나들다가 만나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된 입찰은 업체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여 유찰시켜 예산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