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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 3. 31.자 2005느단140 심판
[부양료심판청구] 확정[각공2006.5.10.(33),1286]
판시사항

[1] 민법 제974조 에 정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의 과거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이행 또는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2]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1]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다.

[2]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청구인

청구인 (비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조상연)

상대방

상대방 1외 2인

주문

1. 청구인에게,

가. 상대방 1은 매월 200,000원을,

나. 상대방 2는 매월 100,000원을,

다. 상대방 3은 매월 100,000원을,

각 2005. 11. 30.부터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에게, 상대방 1은 매월 800,000원을, 상대방 2는 매월 300,000원을, 상대방 3은 매월 100,000원을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는 심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5. 1. 7.생(현재 71세)의 남자로 1958. 3. 6. 소외 1(여, 1935. 11. 20.생)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상대방 1과 상대방 2 등 2명을 두었고, 1978년경 2명의 아들을 둔 소외 2(여, 1943년생)과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의 자녀로 상대방 3을 두었으나 2년 후인 1981. 1. 22.에야 3을 소외 1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1987년경부터는 소외 2 및 그 출산 자녀 3명과 동거를 하여 왔고, 약 20년에 이른 현재도 소외 2 명의의 제천시 고암동 (상세 주소 생략)에서 소외 2와 동거를 하고 있으며, 소외 1은 청구인이 1982년경 소외 1의 명의로 마련한 제천시 의림동 (상세 주소 생략)에서 시어머니 소외 3(1992. 11월경 사망)와 단둘이 거주하다가 현재는 혼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고 뇌경색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하 치아의 모두 상실로 상·하악 완전틀니의 시술(비용 240만 원)이 요구되는 상태인데, 2002. 11월경부터 2005. 9월경까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매월 평균 약 11만 5,000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2005. 9월경 제천서울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며, 2006. 1. 23.경 뇌경색으로 제천서울병원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후 2006. 2. 1.경 그 퇴원진료비로 약 191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6. 2. 3.부터 2006. 3. 3.까지 사이에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로 약 165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9. 6월경부터 제천시 한수면 (각 상세 지번 생략) 등 5필지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1992. 7월경 ‘ 소외 1과 인연을 끊고 그 대가로 위 토지의 매도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2001. 2. 10. 상대방 3에게 2001.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청구인의 주장하는 위 토지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은 3에게 이전된 이후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상대방 2가 1991년경 혼인할 때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동호수 생략)의 전세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이 이를 2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05. 5월경 ‘ 2가 청구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05. 8. 31. 그 중 1,7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잔액 약 75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옵티마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다.

라. 청구인은 그동안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고, 그 아버지인 소외 4(1980년 사망)이 의사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손자인 상대방 1과 2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상대방 1은 제천에서 여고를 졸업한 후 청주간호대를 중퇴하였고, 상대방 2는 제천에서 1982년 고교를 졸업하고 누나인 상대방 1의 지원 등으로 청주대학교를 졸업 후 1989. 12월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대방 3은 청구인과 소외 2 사이에 양육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마. 상대방 1은 1978년경 사업을 하는 소외 5와 혼인하여 1979년생과 1981년생 아들 2명을 두었는데, 그동안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방문하였을 때 교통비와 용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고 1994년경 청구인이 사기혐의로 긴급체포 되자 그 합의금 900만 원을 2와 함께 반반씩 마련하였으며, 2002년경에는 100여 만 원씩 수회 지급하였고 2003. 1월경에는 32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주는 등 하다가 청구인이 소외 1과 거주하라는 1의 권유를 거절하자 이후 일체의 용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04. 1월경 및 2월경 청구인의 병원비를 2회 100만 원씩 지급하였다. 1은 1998. 7월경 제천시 (상세 지번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단층상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00년경 소외 5가 사망하자 그 상속재산인 약 15억 원의 사업체를 처분하여 2002. 2월경 제천시 명동 57-1 대 298㎡(지분 63.3/900) 및 그 지상 2층 점포 건물(지분 40/530)을 취득하여 월세 약 35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현재 주소지에서 전세금 약 1억 8,000만 원에 거주하면서 대학생인 두 아들의 대학교 학비와 하숙비 등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어머니인 소외 1에게 매월 3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다.

바. 상대방 2는 1991년경 혼인한 후 1992년생 아들과 1996년생 딸을 두었고, 전셋집을 옮겨 다니다가 현재 거주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5년경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 1의 부양료를 일부 분담하였고, 청구인에게 가끔 용돈을 지급하다가 위와 같이 혼인 당시 자금이 대여금이므로 반환하라는 청구인에게 수회에 걸쳐 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잔액 7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은행 대출채무와 1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두 자녀와 처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2.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 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은 현재 노쇠하고 병들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상대방 1은 자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도 잉여가 있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상대방 2는 그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의 최소한 생활유지의무를 이행할 정도는 된다고 인정되며, 상대방 3은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명 생략) 토지를 증여받고 생모인 소외 2와 함께 청구인을 실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들 모두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상대방 1, 2는, 청구인이 아버지로서 위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 때 그 양육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여 년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본처인 위 상대방들의 어머니를 오히려 첩으로 만들고 지금도 첩과 사는 것을 고집하면서 어머니와 살면 모시겠다는 위 상대방들의 권유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는 이제 와서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으로써 억울하여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상대방들의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관계와 각 생활관계,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부양의 방법은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이 상대방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이후인 2005. 11. 30.부터 각 정기급의 부양료를 매월 금전으로 지급하는 급여부양의 방법이 상당하고, 앞서 본 청구인의 부양 필요성의 내용, 상대방들의 부양능력 정도, 아버지인 청구인 자신이 상대방 1, 2에 대하여 미성숙자녀 양육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상대방 2에 대한 혼인비용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일부를 반환받고 일부 채권이 남아 있는 점, 현재도 위 상대방들의 어머니인 본처를 외면하고 내연녀와 생활하고 있는데다가 내연녀나 그 자녀들의 청구인에 대한 실제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그 소유의 위 (지명 생략) 토지를 상대방 3에게 증여하여 부양의 필요성을 자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 1은 매월 200,000원을, 2는 매월 100,000원을, 3은 매월 1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상대방 1은 매월 200,000원을, 상대방 2는 매월 100,000원을, 상대방 3은 매월 100,000원을, 각 2005. 11. 30.부터 청구인의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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