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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3. 00:0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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