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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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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5-16 | 심사청구 | 2005-12-01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5-1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 5.22부터 2002.12.18.까지 수입신고번호 41364-02-1022162호 등 22건으로 노트북컴퓨터 및 주변기기(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상기 수입 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환치기수법으로 불법 지급한 사실을 적발, 2004.11.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4.11. 2. 경정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012,630원, 부가가치세 36,475,510원, 가산세 7,496,760원, 합계 44,984,900원을 2005. 1.21.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글로베스트사의 직원인 청구외 박형규의 권유로 사업종목에 무역업을 추가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대금은 상기의 박형규가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수입통관 또한 박형규가 주관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쟁점물품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수입되었다는 이유로 부족세액을 책임지라는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형규가 쟁점물품의 수입을 주관하여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매자에게 지급한 실제 거래가격은 수출자인 글로베스트에셋매니지먼트사의 직원인 한승훈이 임의 제출한 구매영수증(수입신고번호 41364-02-1022162호 관련)으로 확인이 되고, 청구인도 수입신고금액은 구매영수증상 물품가격보다 저가로 신고 되었다고 부산세관 조사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02. 5.26.부터 2003. 8. 5.사이에 22회에 걸쳐 일명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376,973,000원은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이 수입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형규는 쟁점물품의 수입을 대행한 자가 아니라 수출자의 사원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자기자금으로 결제한 점과 실제 화주라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청구인이므로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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