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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7가단7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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