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7가단7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