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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2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7. 11. 1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5.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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