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3 일간 사용하고 9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7.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 회보( 인적 사항 등),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