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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637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94,840원, 원고 B에게 18,390,6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 고 A은 2015.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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