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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5 2015가단2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대 32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1,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D 대 97㎡에 관하여 1988.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1.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속초시 D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C 대 320㎡(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1,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속초양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7. 30. 당시 C 토지의 소유자이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담장과 화장실 및 창고 건물 등을 통하여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7. 30.로부터 20년이 되는 2012. 7.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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