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31409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829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8295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