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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5: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무안 광주 고속도로 문 평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2 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가 길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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