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5가단1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1,622,76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1,622,76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