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4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