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나. 피고 C은 4,486,10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 5. 27.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6. 26. 사업시행구역을 서울 마포구 E 일대 총면적 65,148㎡(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6.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6. 6.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6. 6. 9. 이전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5301호 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2018. 10. 11.까지 원고와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월 100,000원이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6. 6. 9. 이전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6151호 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2018. 10. 18.까지 원고와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월 158,333원이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