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4356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3654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3654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