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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1058
직무태만 및 유기 | 1998-02-11
본문

휴게 근무지 무단 이탈(97-1058 견책→취소)

사 건 : 97-105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임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12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3.1.부터 ○○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

97.11.20. 09:00-다음 날 09:00간 당번근무중 04:00-09:00간 휴게근무를 지정받았으면 숙직실에서 쉬어야 함에도 몸이 아파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보고나 근무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근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교통부조리 척결 특별감찰활동 점검시 지적되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고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쉬는 시간 전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고 견디다가 쉬는 시간에 동료에게 병원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상황실 부실장의 허가를 받아 치료를 받고 돌아온 것으로 대통령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도 이를 정상참작하지 않고 징계로 벌하여 97.12.16자로 ○○파출소로 문책 전보되었고, 98.3.1 경사 근속승진도 못하게 되었으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8.1.6. ○○경찰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2.11.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특별감찰활동 실시계획 시달(97.11.18. △△지방경찰청), 특별감찰활동결과시달(97.12.4. △△지방경찰청),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97.12.8. ○○경찰서), 근무일지, 근무상황 카드 및 상황실 근무일지(97.11.20. ○○경찰서), 소청인 진술조서(97.12.8. ○○경찰서), 응급실임상기록(97.11.21. ○○병원),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11.20. 09:00-다음 날 09:00간 당번근무중 04:00-09:00간 휴게근무를 지정받았으나 몸이 아파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교통부조리 척결 특별감찰활동 점검시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동료에게 병원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상황실 부실장의 허가를 받아 치료를 받고 돌아온 것으로 무단이탈한 것은 아니고,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특별감경 공적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회의시 "경사 전 모가 반장 직무대리였는데 그에게 보고하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휴게시간에 다녀오지 하는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전 모는 감찰관이 나왔을 때 졸고 있었고 소청인은 사고조사 때문에 밖에 나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상황실 부실장인 경감 임 모는 소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심사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 근무상황카드에 의하면 적정한 절차를 밟아(경무과장 전결) 97.11.21 04:00-09:00 조퇴로되어 있으나 당일 감찰에 지적된 이후에 사후 처리한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나, 소청인은 위 규칙에서 정한 특별감경 공적에 해당되는 치안본부장 표창, 서울시장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징계양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쉬는 시간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바, 이와 같은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던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해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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