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모바일게임 '게임오브워'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5. 06:1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오브워'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F에게 일본 길드와 함께 외교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동조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번호 바꾼지 얼마 안됐으니 까먹을 수도 있지 개새끼야", "야, 너는 욕 안했냐, 씹새끼야, 씨발, 제주도 간다"라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6. 0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부터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5. 07: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오브워'라는 모바일게임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길드 채팅창에 전항의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돼지처럼 거짓말도 잘하네, E is pig"라는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길드원 및 게임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전화통화 내용 및 게임 채팅창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