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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수단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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