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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6.24 2016가단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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