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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743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 2009.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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