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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노4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신호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일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1, 2차로를 가로막았을 때쯤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이 경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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