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327 (2020.06.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조사청이 세무조사 기간중 청구인들에게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이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점, 쟁점인건비 수령인들에게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부외 인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2019.5.2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숙박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운영하면서 <별지2> 기재의 금액 OOO해당 사업들을 위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주거용 건물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주) 위 사업장 이외에도 6개 사업장이 있음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9.3.6.까지(4차례 조사중지, 2차례 조사연장) 청구인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임대 수입금액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업 수입금액 OOO신고누락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차료, 이자비용, 관리비 및 공과금 등) OOO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0.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표2> 사업장별 쟁점인건비 내역
(단위 : 원)
(1) OOO(레지던스로 객실 36개, 침대 72개)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OOO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인건비 OOO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 등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표3>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나) 쟁점사업장 중에 숙박업을 영위한 OOO비상장사인 숙박업체 2곳의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들이 비교대상 기업보다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4.6% 높은 이유는 OOO2013년 인테리어 마무리, 숙박시설 비품 구입 등의 개장을 위한 인력 투입이 많은 반면, 사업 초기여서 수입금액의 실적이 낮았기 때문이다.
<표4>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 비교내역
(단위 : 백만원)
숙박업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종 특성상 야간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객실이 평균 2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격일제로 근무하는 카운터 직원 2명과 청소직원 2명까지 최소 4명을 고용해야 한다). OOO객실 36개를 운영하고 있고 객실마다 침대가 2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위 OOO기사를 분석하면 약 7〜8명의 인력이 소요된다.
(다) 본격적인 레지던스 사업을 시작한 2014년에 인력이 3〜4명 수준임을 보면 적정한 인원배치이고, 아래 <표5>의 한국인 인건비는 2013년에 레지던스 빌딩 인테리어 마무리, 객실 침대, 냉난방 점검,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인건비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전부 지출되었으며, 직원들의 신분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표5> OOO근무한 한국인 직원의 인적사항
(라) 중국인 직원들은 OOO숙박업무일지(2014.8.7.∼2014.10.9.)에 작성자로 OOO확인되고, 숙박 업무일지(2014.10.17.)에서 OOO근무 직원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일지(2014.9.7.)에 OOO직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인 직원들의 인건비는 실제 숙박고객이 거의 대부분 중국인 고객이었으므로 중국어가 가능한 중국교포를 채용한 것이고, 인건비 출금이 중국교포가 국내에서 개설한 국내은행 계좌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국내 금융기관 계좌 개설시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인 ID 카드를 제시한 경우에만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계좌번호만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2) OOO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계좌이체금액은 아래 <표6>과 같고, 이는 신축건물(3층 건물로 총 15세대) 정리를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이므로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6>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3) OOO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계좌이체금액은 아래 <표7>과 같고, 이는 건물 신축후 미분양분 관리 등에 따른 인력 1명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건비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7>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4) OOO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계좌이체금액은 아래 <표8>과 같고, 이는 24세대 임대용 건물(지상 7층)에 필요한 청소 인력 1명(한국인 OOO)에 대한 인건비 월 OOO건물 관리인력 1명(한국인 OOO)에 대한 인건비 월 OOO지급한 것이고, 추가로 중국인 1명을 채용한 것은 해당 지역에 여관 등이 많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여 시범적으로 2016년에 추가로 1명이 근무하였으므로 인건비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8>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5) OOO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계좌이체금액은 아래 <표9>와 같고, 이는 2015년에 오피스텔 46세대를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되어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지출한 것이므로 인건비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9>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6) OOO(지상 7층 건물로 1〜4층은 근린생활시설, 5〜7층 주택으로 총 19세대)에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계좌이체금액은 아래 <표10>과 같고, 이는 임대용 건물에 대한 청소비 및 기타 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인건비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0>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7) OOO(오피스텔 179세대 중 120여 세대 분양되고 남은 나머지 세대)에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계좌이체금액은 아래 <표11>과 같고, 이는 오피스텔 179세대 중 120여 세대 분양되고 남은 나머지 세대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OOO에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인건비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1>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8) OOO(레지던스로 객실 55개, 침대 110개)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 OOO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인건비 OOO아래 <표12>와 같이 청구인들 등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표12> OOO인건비 세부내역
(단위 : 원)
(나) OOO숙박 업무일지(2014.7.23.〜2014.11.9.)에 작성자가 OOO확인되고, 숙박 업무일지(2014.10.16.)에는 OOO신분증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숙박일지(2014.9.8.)에는 OOO근무 내용이 기재되었고, 숙박일지(2014.10.31.)에는 OOO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분증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객실 60개가 있고, 객실 규모로 보아 통상 1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 지출액도 8명∼11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었으므로 인건비 지출액은 적정수준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 중 숙박업을 영위한 OOO인건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누락되는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추인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이미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아래 <표13>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표13> 필요경비 추가 인정시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 비교
(단위 : 백만원, %)
1) 위 인건비 비율은 유사 비상장사의 인건비 비율(19.3%)이나, 비교대상업체인 OOO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15.7%)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2) 청구인들은 상기 인건비 산정시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인건비 비중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근로사실을 인정하여 인건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당해 쟁점과는 부합하지 않는 산정기준이다.
3) 비교대상업체인 OOO전체 직원 739명 중 2명만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737명은 모두 한국인 직원으로, 조선족, 중국인이 대부분인 청구인의 업체와는 조선족과 한국인의 인건비 단가나 임금수준의 현저한 차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인건비 비율은 동종 업종대비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중국인을 고용하고도 한국인을 고용하는 대기업체보다 인건비 비중이 크게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4) 비교대상업체의 경우 법인으로서 임원의 인건비까지 산입하였지만, 사업주나 대표자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계산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더욱 과다하게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나) 청구인들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당초 신고한 인건비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기제출한 근로소득자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신고한 근로소득자 내역
2) 상기 근로소득자 중 OOO등은 이미 근로소득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세적에 등록된 외국인 이름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자,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근로소득으로 기신고된 자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실제 근로자가 누구인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초 신고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별도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당초 신고된 자에게 당초 신고된 인건비 이외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3) 숙박일지에서 “실장님”으로 불리는 OOO경우 청구인 OOO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건설업체인 OOO일용근로소득으로 2014년 OOO2015년 OOO을 매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OOO근무하였다고 보아 조사 당시 인건비 추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숙박일지 상 “실장”으로 기재되는 것을 보면 실제 근무처가 어디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 쟁점이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조사청이 조사 당시에 미리 알았다면, OOO씨에 대하여 실제 근무처가 어디인지, 실제 출퇴근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겠으나,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에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에는 조사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고 정당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방해한 정황도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그 간의 자금거래 정황이나 송금내역 등으로 볼 때에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1) 숙박업과 관련한 쟁점인건비 중 총 추인요청액이 OOO초과인 자는 아래 <표15>와 같고, 건별로 신뢰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15> 인건비 OOO초과 내역
(단위 : 원)
2) 번호 1번 OOO경우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출금된 내역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바, 적요를 보더라도 실제 노무를 제공한 자가 OOO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아니면 제3자가 있었는지 등이 불분명한 지급내역으로 계좌출금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상대방과 노무제공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추인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뒤늦게 제출한 숙박일지 등 관련 근거서류에 의하여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3) 번호 3번 OOO경우 청구인 OOO함께 3곳의 주택신축판매업을 함께 하는 공동사업자로 둘 사이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고, 더욱이 화곡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업의 업종 특성상 사무실 근무, 물건소재지 출장 등이 잦을 것인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해 왔다고 보기가 어렵고, 더욱이 이미 청구인은 OOO대하여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로 이미 경비추인을 요청한 바가 있다. OOO청구인들의 사업장에만 100여 차례의 중개를 하고 있면서, 다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번호 4번 OOO경우 청구인 OOO2개의 주택신축판매사업장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아래 <표16>과 같이 청구인 OOO자금거래가 빈번한 자이고, 청구인들이 OOO지급한 금액보다 OOO으로부터의 입금액이 더 많으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금정산, 채권채무 등과 인건비 지급액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는 등 계좌지급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건비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표16> 청구인들과 OOO과의 2014년~2016년 금융거래내역
5) 번호 5, 6, 7 OOO경우에는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당초 신고된 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지급 건별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관련 증거자료 조차 일부(2014년 7월〜2014년 9월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고, 당초 신고한 인건비와 별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
사업장 OOO도보 3분 거리에는 청구인 OOO의 남편인 OOO경영하는 동일업종인 OOO사업장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업무일지, 물품청구내역서 등에 보면 OOO등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실제로 OOO사업장은 OOO불리며 특별한 구분없이 업무일지, 물품청구내역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인건비의 직원 역시 근무한 사업장이 OOO빈번하게 변경되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실제 직원들이 독립적인 각 개별사업장마다 어디에 귀속되지는 지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마) 쟁점인건비는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임대계약서, 숙박일지, 매출장부등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바가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권을 행사하였어야 할 실지 총 매출 중에서 일부인 남편회사 소속직원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경정하였을 뿐이다. 청구인들이 불복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자료인 “업무일지”를 보면,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징한 차명계좌 입금액 이외에도 현금숙박료 수입이 매일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액 역시 본인계좌에 중국인여행사 명의로 입금되는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으로 입금받은 숙박요금은 대부분이 신고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건대, 조사당시 해당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일지 등을 당초에 제출하였다면 본 건 심판청구라는 불복의 단계까지 오지 않고 당초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청구인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악용하여, 과세관청의 적법한 부과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자료제출 지연 및 관련 자료의 은폐행위를 통하여 실지 매출액 전체가 아닌 차명계좌 입금액 일부만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경정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조사가 끝난 이후 관련 자료의 극히 일부분(2014년 7월〜2014년 9월 일부)을 제출하면서 조사연도의 대응되는 인건비 전액을 추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에 대하여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누락되는 수입금액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수원지방법원 2015.11.11. 선고 2014구합6064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역시 각 사업장(3군데) 별로 직원들이 실제로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정확한 근무 기간, 사업장별로 기 신고한 인건비 외에 별도로 추가 지출된 인건비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대응 필요경비라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계좌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로 추인을 한다면「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부의 비치․기록’,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과「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등 세법의 대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2) 쟁점인건비 중 주택임대를 한 OOO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추인하기 어렵다.
주택임대와 관련한 쟁점인건비 중 OOO이상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주택임대와 관련한 쟁점인건비 중 OOO이상 내역
(단위 : 원)
(가) OOO경우 OOO사업장의 인건비 추인을 요청하였으나, OOO조사 착수 당일 해당 소재지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모습을 조사팀에서 직접 확인한 점, 해당 물건지와 관련된 공과금 등을 본인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해온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근로사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본 건 결과에 따라 수입금액 자료 및 필요경비 자료를 동시 통보하고, OOO관련 근로소득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할 예정이다.
(나) OOO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로 해당 물건지의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관련 경비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경비 추인한 바 있으며, OOO경우 대응 인건비는 OOO지출된다고 하면서, OOO경비 지급 등 또 다른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등 실제 근무처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고,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실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OOO역시 계속하여 레지던스에 근무하면서 2016년에 주택임대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계속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이 없어 단순히 계좌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8.9.17.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조사기피, 불응 및 반복된 소명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2019.3.6.에서야 조사가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분양계약서, 숙박일지 등 수입금액의 경정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계좌와 OOO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결과 아래 <표18>과 같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였다.
<표18> 쟁점사업장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4차 조사중지 기간(2019.2.24) 이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19>와 같이 필요경비 추인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타비용과 관련하여는 계좌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이자비용, 4대 보험, 통신비, 기타비용 관련하여는 관련 지출증빙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표19> 필요경비 추인 요청내역
(단위 : 천원)
(라)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경비추인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이자비용, 4대보험, 통신비,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객관적인 지출증빙(영수증, 납부내역 등) 및 지출처가 분명하여 해당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인건비에 대하여는 출금내역 이외에는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필요경비 추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인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노무자가 실지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불문한 입증자료(출근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확인서 등등)을 추가로 자료제출요구(2019.2.28.)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조사종결까지도 인건비와 관련하여 숙박일지, 대장, 신분증 등 인건비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계좌송금한 내역은 앞 <표3>․<표6>〜<표12>와 같다.
(나)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인건비 일부 수령인들의 인적사항(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언론기사(2018.12.21.)에는 ‘객실이 평균 2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격일제로 근무하는 카운터 직원 2명과 청소직원 2명까지 최소 4명을 고용해야 한다.’ 내용이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인건비 중에 쟁점사업장 중 OOO관련한 인건비 OOO대하여는 필요경비 추인 의사를 밝힌 점, 청구인들은 쟁점인건비 지출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송금형태가 월 단위로 유사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송금되고 있어 인건비의 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일지에 일부 쟁점인건비 수령인들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인건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사청이 세무조사 기간중 청구인들에게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이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점, 쟁점인건비 수령인들에게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부외 인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별지2> 인건비 등 지출여부 검토대상
(단위 : 원)